[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얼마전 이번 정부의 첫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사전청약이 있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특별공급 경쟁률도 11 대 1을 기록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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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세의 70%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나눔형’의 인기가 높았다. 나눔형은 의무거주기간을 채운 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되팔 수 있고 이때 발생하는 시세 차익 중 70%를 수분양자가 배당받는 상품이다. 분양가의 80%까지 최장 40년간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분양대금 조달에도 크게 부담이 없다.
이처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공공분양주택 청약은 인기가 많다. 그러나 간혹 어렵게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결격사유를 이유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다. 수분양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라면 그나마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수분양자 입장에서도 다소 억울한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시적으로 공부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돼 있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미성년자 시절에 우연히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 수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가능하다.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여전히 수분양자 지위에 있다는 점을 확인받는 절차다. 다만 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이후 본 청약을 해야만 확정적으로 수분양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곧바로 수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다툼의 소지는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 청약을 신청해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지닌다는 점에서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수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해 법적으로 구제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 수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이 선행돼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분양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분양자가 다툼의 목적이 된 호실을 다른 수요자에게 분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원하는 호실을 분양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당첨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각자의 상황에 맞게 발빠른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 김예림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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