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울진·동해·삼척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산불 예방을 위한 고삐를 당긴다.
경기도는 도내 3개 산림부서 33명으로 구성된 11개 기동단속반을 편성,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이 끝나는 오는 4월 17일까지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 울진·삼척산불 나흘째인 지난 7일 화마가 지나간 경북 울진군 북면 일대의 산들이 까맣게 탔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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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행락객이 증가하는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이 불법 소각행위 또는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담뱃불 등)라는 점을 고려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산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동단속반은 등산로, 농경지, 공원, 산림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도는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소각을 하다 단속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성규 산림과장은 “우리나라 산불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도민들도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