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절도보다 많은 '사기범'…4만1000여건 재판행

'2018년 사법연감' 지난해 사기공갈죄 4만1025건
단순 채무불이행도 사기죄 고소 빈번..민사의 형사화'
형사사건 대법 상고심 2만5340건 달해..10년새 72% 급증
  • 등록 2018-09-24 오전 9:00:00

    수정 2018-09-24 오전 9:00:00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에도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 오른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범죄는 ‘사기·공갈’로 나타났다.

24일 대법원이 발표한 ‘2018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도 형사공판사건 1심 접수건수는 26만2815건으로 전년대비 4.9% 감소했다. 이중 ‘사기와 공갈의 죄’로 기소된 사건이 4만1025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6년 4만3973건에 비교하면 6%(2948건)이 줄었지만 여전히 1위다.

2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만9614건, 이어 상해와폭행(2만6004건), 절도와강도(1만3636건) 순이었다.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 형사정책단장은 “모든 나라에서 가장 많이 저질러지는 범죄는 절도”라며 “절도보다 사기가 많은 건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탓”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돈을 빌려 갚지 않고 있는 것을 사기죄로 몰아 돈을 받아내려는 소위 ‘민사의 형사화’가 사기죄 기소를 늘리는데 한 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기와 공갈죄는 집행유예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 1심 형사공판사건에서 자유형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비율이 34.7%에 그쳤다. 반면 1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89%나 됐다. 사기와 공갈은 1심 판결에 불복에 2심으로 가는 항소율도 62.7%로 평균 형사사건 항소율 41.2%에 비해서도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자료=2018년 사법연감>
전체 형사사건 동향을 보면 1심 형사공판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비율은 3.65%로 2009년 2.51% 이후 가장 낮았다. 무죄율이 낮아지면서 1심의 형사보상청구건도 4729건으로 2009년 289건 이후 가장 적었다. 형사보상청구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가 입은 물리적·정신적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지난해 형사사건으로 1심과 2심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심까지 간 사건은 2만5340건으로 10년인 2008년 1만4729건에 비해 7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건은 5484건으로 10년 사이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2018년 사법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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