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4천만원 안되면 디딤돌대출 금리 0.1~0.25%p 우대

취약계층 대상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16일 접수부터
  • 등록 2018-07-15 오전 11:00:00

    수정 2018-07-15 오전 11:00:00

디딤돌대출 금리변경 대비표(자료: 국토교통부)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디딤돌대출 금리를 최대 0.25%포인트 추가 우대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로 오는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0.25%p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 범위를 적용하지만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자는 0.25%포인트,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자는 0.1%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자들은 2.25~2.55%에서 2.00~2.30%로,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자들은 2.55~2.85%에서 2.45~2.75%의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2018년말까지 한시) 가구인 경우 최저 1.60%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지난달 29일부터 대폭 개선해 운영 중이다. 그간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인 경우에만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해 1년 이용이 가능했지만 육아휴직자인 경우 연체 전이라도 대출기간 중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 유예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가구당 12만~28만원 절감될 것”이라며 “육아휴직자들의 대출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딤돌대출 금리적용표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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