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더치페이의 모든 것]①분담결제 하기로 한 친구가 거부한다면?

  • 등록 2017-10-04 오전 6:00:00

    수정 2017-10-04 오전 6: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용카드 더치페이(각자내기) 서비스는 체크카드에서도 가능할까. 할부결제에 대해서는 어떨까. 더치페이 하기로 한 친구가 분담결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더치페이는 ‘N분의 1만’ 될까. 신용카드 더치페이 서비스가 나온다는 소식에 카드 이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카드 관련 소식 중에 가장 ‘핫’하게 떠오른 신용카드 더치페이를 둘러싼 궁금증을 문답 풀이로 정리했다.

Q : 신용카드 더치페이란

A :
신용카드로 각자내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자 1명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휴대폰 앱을 통해 분담결제를 요청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본인 카드로 자신의 몫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친구 3명이 설렁탑집에 가서 특설렁당을 1그릇씩 먹은 후 한 사람이 3만원을 우선 결제한 후 친구 2명에서 1만원씩 결제를 요청하는 식이다.

Q : 어떤 점이 좋아지나

A :
친구나 지인들과 음식점에서 함께 밥을 먹고 더치페이를 하려고 계산대 앞에서 길게 줄을 설 필요가 없어진다.

대표 결제자가 1명만 결제한 후 앱으로 정산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부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시행돼 식당 등에서도 더치페이가 보편화되는 추세라 쓰임새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Q :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고 하던대

A :
현재 대표 1인이 결제한 뒤 자기몫을 송금을 통해 정산하면 대표로 결제한 사람만 소득공제 혜택을 보게 된다.

가령 10만원을 한 사람이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현금으로 사후적으로 받게 되면 10만원을 결제한 사람만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지만 앞으로는 2만5000원씩 4명이 더치페이로 카드결제를 하면 2만5000원의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Q : 신용카드 더치페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
일단 더치페이를 하려는 이들이 모두 ‘같은 카드사‘의 카드를 갖고 있고 관련 앱을 휴대폰에 모두 깔아놔야 한다.

가장 먼저 더치페이 서비스를 준비 중인 우리카드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우리카드 간편결제 서비스 앱인 ‘우리페이’를 분담결제를 하려는 이들이 모두 깔고 있고 거기에 우리카드가 등록돼 있어야 한다.

Q : 우리카드 외에 더치페이 서비스를 준비 중인 카드사는 없나

A :
신한카드도 서비스 출시를 검토 중이다. 카드 시장의 속성상 더치페이 서비스를 많은 이들이 이용하면 다른 카드사의 동참도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Q : 더치페이를 하기로 한 친구가 분담결제를 하기로 하고 나중에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A :
금융당국에 확인한 결과, 카드사나 카드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가령 세 사람이 1만원짜리 밥을 먹고 3만원을 대표 결제한 사람이 있다면 대표 결제한 사림이 3만원을 청구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약속(더치페이)을 하고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계약 불이행의 문제로 카드 시스템과 무관한 민사상 부당이득 등으로 다투어야 할 문제다. 또한 이는 신용카드 더치페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송금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Q : 다른 카사간 더치페이는 안 되나

A :
당장(1단계)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앞으로 다른 카드사 카드를 쓰는 사람들끼리도 더치페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