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 분양권 실거래가 신고 20일부터 의무화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칙 시행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 등록 2017-01-18 오전 6:00:00

    수정 2017-01-18 오후 12:49:41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오는 20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파트·오피스텔 분양권으로 확대된다.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했다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감면되는 리니언시 제도도 도입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는 총 220만여건의 거래가 신고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법에 따라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분양계약을 하거나 분양권을 전매할 때 거래 당사자가 관할 시·군·구청에서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택과 토지의 분양 계약이나 상가와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은 거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 담보 대출금 증액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공급(분양)계약 거래 신고대상.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 신고를 적발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먼저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했다. 조사 개시 후에도 증거 확보에 협력을 하면 과태료를 50% 감경해줄 예정이다. 가령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5억원에 신규 분양받아 10개월 후 6억원에 분양권 전매를 하고 실거래가 신고를 5억4000만원으로 허위 신고할 경우 적발되면 과태료 2400만원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1200만원,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26만4000월을 내야 했다.

그러나 신고관청의 조사 이전에 먼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2400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조사를 시작한 뒤에 증거 자료 제출 등의 협력을 하면 과태료 1200만원만 내면 된다. 양도세와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도 최대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증여·교환·상속·경매 등)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후 부동산을 계속 보유할 때 신고해야 할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토지만 신고하면 됐지만 이제 토지는 물론 건축물 및 분양권을 취득·계속 보유하는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 공기업인 경우 국가가 단독 신고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해 국민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신고 238만건 중 2.5%에 달하는 5만9000여건이 단독 신고로 전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3개월 이내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도 낮아진다. 국토부는 당사자들의 단순 실수나 신고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연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아 이같은 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및 시행령·시행 규칙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며 “변경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업계에 지원을 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연신고 과태료 기준(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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