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획재정부 등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세와 관련한 징벌적 세율을 정상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정치권의 민원들이 많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반영한 세제 개편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지난 27일 기자단과 오찬 자리에서 "정치권에서 양도세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뿐만 아니라 양도세 체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재계의 요구를 감안해 현재 보류돼 있는 상속세·증여세 개정도 다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하기 위해 ▲구조조정 목적의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 및 분할 평가차익 손금산업 요건 완화 ▲자회사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 재계 요구안의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