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 경비원이 받았다" 불어난 체납액…법원 판단은?

개별소비세 등 2억8000만원 세금 체납
납세고지서 직접 받지 못하고 경비원 수령
체납액 늘어 2014년 아파트 압류…2022년 공매공고
法 “문제제기 없다 공매공고 후 소송…절차상 하자 없어”
  • 등록 2024-05-12 오전 10:03:07

    수정 2024-05-12 오전 11:03:02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못하고 경비원이 대신 받아 체납액이 늘어났더라도 적법한 송달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납세고지서 송달이 위법해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했다. 마포세무서가 2014년 1~4월 개별소비세 등 약 2억8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A씨는 이를 내지 않았다.

이에 과세당국은 A씨 소유 아파트를 2014년 압류했다. 2015년 1월 A씨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이후에도 체납이 이어지자 2022년까지 가산금 약 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후 2022년 4월 압류된 아파트 공매공고가 나자 A씨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유족 측은 2014년 1월분 과세처분 납세고지서가 A씨가 아닌 유흥주점 건물 경비원에게 송달돼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같은 해 2월과 4월분 납세고지서는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유족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에 송달되는 우편물은 관례로 경비원이 수령하는 등 입주민들이 수령 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봤다.

송달받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사용인·종업원·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도 기각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유족이 문제를 제기한 2월과 4월분 납세고지서는 A씨 사업장 폐업 후인 2014년 6월 A씨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발송했으나 반송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이 주소지에 방문했지만 정확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 유족이 2014년 아파트가 압류된 사실을 인지했을 텐데 그동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공매공고가 난 이후 소송을 제기한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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