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승인 위헌일까? 헌법재판소 7년만에 결론 낸다

청구인 "사드 배치는 건강권·환경권 침해"
"국회 동의 없고 주민의견 묻는 절차도 없어"
2017년 헌법소원 제기…28일 헌재 결론
  • 등록 2024-03-28 오전 5:15:00

    수정 2024-03-28 오전 5:15: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28일) 나온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7년만의 결론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법재판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지난 2017년 4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드 배치는 평화롭게 살 권리와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한다”면서 “국회의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 또한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 배치는 그 자체나 절차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과 시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국회와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며 “사드 배치로 인한 공익은 불확실한 반면 지역 주민들이 입게 될 환경권 침해는 직접적이고 지속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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