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해임처분 위반 판결에…김기현 “文정권, 가식의 끝”

본인 SNS에 文정권 공영방송 장악시도 주장
“민노총 언론노조 내쫓기 위해 불법 저질러”
  • 등록 2023-07-02 오전 10:38:42

    수정 2023-07-02 오전 10:38:42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대법원이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1월 당시 민노총 언론노조에 속한 KBS본부의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과정은 권력의 충견이 된 자칭 언론인들의 추악함 그 자체”라며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고대영 사장을 무작정 쫓아내기 위해 KBS이사회 구도를 불법적으로 바꾸는 짓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런 폭력과 불법해임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민주당 인사, 그 공정한 척하는 민노총 산하 KBS노조 그 누구의 공식적인 사과도 없다”며 “당신들의 그 위선과 가식의 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라고 꼬집었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 민주당 차원에서 진행된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김 대표는 강조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고대영 사장과 같은 시기에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에 따라 자행됐던 김장겸 전 MBC 사장의 부당한 해임과정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 정권의 불법적인 MBC·KBS 장악시도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소위 ‘공영방송 방송장악 문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그 기획자와 실행자들을 발본색원해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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