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흔히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새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생각보다 그 취득 요건이 까다로워 유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재개발은 토지 또는 주택 중 어느 하나만 소유하고 있으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재건축은 토지와 주택 둘 다 소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삼성동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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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절차가 있다. 바로 분양신청절차다.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에서는 현금으로 보상하게 되는데 집값이 급격히 오르는 시기일수록 보상금과 시세의 격차가 커지게 된다.
보통 이사를 한 후에 조합에 주소를 변경신고하지 않거나 분양신청통지가 온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본인의 과실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간혹 조합이 잘못해서 분양신청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조합이 정관 등에 정해진 분양신청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조합원이 분양신청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거나 잘못된 소유자나 주소로 발송한 경우 등이다. 이때는 조합에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조합에서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분양자격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또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만 불리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물론 분양신청을 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조합원별 구체적 사정을 따져 분양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향후 공급이 많아 집값이 떨어질 우려가 큰 지역이라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의 규모가 커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것보다 불리한 경우가 있다. 또 주택이 아닌 상가 등의 경우에도 대체로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이 유리한 때가 많다. 만약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분양신청 이전 단계부터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심도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 김예림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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