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세를 반영한 이건희 회장의 주식 평가액은 18조원 안팎이며 유족의 보유 주식은 모두 합쳐 14조원으로 총 32조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어림된다. 결국 11조원 규모의 상속세를 내려면 30% 이상의 주식을 매도해야 된다는 계산이다.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나눠 낼수 있다지만 상속인들의 지난해 배당소득이 약 7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해도 세금 납부를 위해서는 해마다 1조원 이상의 거액이 더 필요하다. 주식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는 한 뾰족한 수가 있을 수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고율의 상속세가 기업의 영속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대착오적 법에 기초한 고율의 상속세는 손 볼 때가 됐다. 이번 사례는 삼성그룹 유족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다. 징벌적 수준의 상속세율이 계속되는 한 우리 기업들은 앞날에 대한 불안으로 도전 의욕을 잃고 투자 및 일자리 확대를 주저할 수 있다. 알토란 같은 기업들이 상속세에 발목 잡혀 사업을 접거나 외국 기업사냥꾼들에게 넘어가는 일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