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수도권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까지 강화되고,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100분의 50 이상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만 해당됐었다.
또한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과 인근 주택가격의 시세 차이 정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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