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청약제도]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최대 8년으로

  • 등록 2018-12-07 오전 6:00:07

    수정 2018-12-07 오전 6:00:07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수도권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까지 강화되고,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된다.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의무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거주의무기간이 강화된다.

거주의무기간 적용을 받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의무 적용주택을 수도권 내 전체면적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되도록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100분의 50 이상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만 해당됐었다.

또한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과 인근 주택가격의 시세 차이 정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된다.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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