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5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 현지조사’의 항목으로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등 세 항목을 31일 사전 예고했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한 현지조사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획조사 항목을 선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비 이중청구 유형으로 의뢰되는 기관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며 “보험재정 누수를 막고 건전한 청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 비율 등에 따라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 등을 내리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