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 명의로 신분증 위조…의료용 마약류 처방받아

동명이인 환자 민증 이용해 위조 신분증 제작
전국 각지 의원서 해당 명의로 의약품 처방받아
피해자 명의로 사업소득 신고 허위로 해 재판중
  • 등록 2023-11-29 오전 6:05:57

    수정 2023-11-29 오전 6:05:5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환자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의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A씨는 자신과 이름이 동일한 환자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위조 신분증을 만들고 그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국 각지의 의원 등에서 B씨 명의로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드러났다.

B씨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던 중 A씨가 자신의 명의로 의약품을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명의로 사업 소득 신고를 허위로 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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