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 모른채 '군기교육대' 가라는 軍…피해 병사는 소송

'부대원 선동·간부 모욕' 이유로 군기교육 처분
구체적 일시·발언 특정 안됐지만 징계처분 의결
법원 "사유 전혀 특정 안돼"…피해병사 구제 판결
  • 등록 2022-12-31 오전 11:29:00

    수정 2022-12-31 오후 4:52:09

군부대 사진.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전역을 4개월 앞뒀던 말년 병장이 부대 지휘관들의 황당한 ‘군기교육’ 처분에 맞서 법정 투쟁 끝에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육군에 입대한 A씨는 전역을 4개월가량 앞둔 올해 6월 느닷없이 징계대상으로 올랐다는 통보를 받았다.

부대가 교부한 징계의결 요구서엔 ‘분대장인 A씨가 분대원들을 선동하고 간부들에 대해 불순한 언어적 표현을 하고 모욕을 했다’는 내용만 담겨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실제 징계가 내려졌다. 부대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 초 A씨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서에 명시된 내용은 복종의무위반(상관폭행 등)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군기교육 5일의 징계를 처분했다.

부대가 A씨에게 건넨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와 징계처분서 어디에도 A씨가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전혀 적혀 있지 않았다.

A씨는 ‘군기교육 5일’ 징계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부대는 올해 8월 초 이를 기각했다.

결국 A씨는 8월 중순 의정부지방법원에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본안 판결 전까지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재판장 심준보)는 지난 8월30일 A씨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전까지 징계처분을 중단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 덕분에 A씨는 군기교육을 받지 않고 10월 말 전역할 수 있었다.

법원은 최근 본안 심리를 통해 “부대가 내린 징계처분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결정문에 징계사유를 명시하는 것은 피징계자가 어떠한 행위에 대해 징계가 이뤄졌는지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계 공정성을 기하고 그로 하여금 불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무위반 사유가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징계사유엔 구체적 내용이 전혀 특정돼 있지 않다”며 “A씨가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법원도 징계대상사실의 존부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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