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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권역별 조직을 유지하면서 기능별 조직으로의 전환을 꾀했다는 점이다.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별 칸막이 조직에 갇혀 핀테크(금융+IT) 등 업권을 가로지르는 금융이슈의 감독 사각지대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기존 권역별 조직 위에다 건전성과 영업행위의 감독을 통할하는 별도의 감독목적별 체계(매트리스 조직)를 도입했다. 건전성 감독·검사 기능을 담당하는 매트릭스 조직은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이 총괄한다.
금감원은 또 건전성 감독에 쏠려 있던 무게 추를 영업행위 감독 쪽으로 되돌렸다. 그간 소비자에 직접 영향을 주는 영업행위 감독은 건전성 감독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됐다. 이러다 보니 소비자보호는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에서나 하는 업무로 인식됐다. 금감원 내부에서 소비자보호가 소홀했던 이유다.
이에 따라 권역별 감독·검사 부서에서 영업행위 감독·검사 기능을 직접 챙기며 소비자보호 기능을 확대키로 했다. 대신 금소처는 민원·분쟁 처리 등 신속한 피해구제에 집중키로 했다. 전체 민원의 63.7%를 차지하는 보험 부문 감독·검사 부서는 금소처로 옮겼다. 이전에는 수석부원장 밑에 보험 조직이 있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수요 확대에 따라 ‘금융그룹감독실’도 새로 만들었다. 현재 각 부서로 핀테크·전자금융업 관련 기능은 ‘핀테크지원실’로 통합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자금세탁방지실’도 신설했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세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부서장 인사 등과 함께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