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므로 회사의 순자산을 감소시키게 되고 따라서 당연히 손비에 해당한다. 그러나 접대비는 그 성질상 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주 등의 개인적인 향응, 접대, 이익의 은폐 또는 뇌물이나 비자금의 조성 등에 악용 될 소지가 있고, 과소비 및 향락문화의 조장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조세정책상의 목적에서 접대비의 범위 및 손금산입한도액을 정해 접대비의 지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접대비와 관련해 세무상 유의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접대비의 한도액 계산은 기준금액( 1200만원, 중소기업 1800만원)+매출액*요율이다. 요율은 매출액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데, 100억원 이하는 0.2%, 100~500억원은 0.1% 그리고 500억원 초과는 0.03%이다. (단 소비성 서비스업과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수입금액기준에 의한 금액의 20%만 인정)
그리고 거래 건당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의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을 수취해야만 손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최근의 조세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행 세법에 규정된 복잡한 방식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 방식을 단순화 하고, 국내 기업들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규제가 서구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으므로 이를 보다 강화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다음주에는 조세 특례제도의 적용에 따른 최저한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