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합작법인 설립과 미국 FDA 승인 신청 등을 위해 미국 출장중인 양 사장은 8일 장마감후 홈페이지에 '주주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코미녹스의 개발과정과 합작법인 설립의 의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양 사장은 기술료 로열티를 받고 기술수출(라이센싱아웃)을 하지 않고 합작법인 설립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부작용이 없고 복용이 간편하며 다양한 암치료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신약후보물질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기술수출만 하기에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양 사장은 "미국FDA에 가까운 시일 내에 면담신청할 것이며, 미국, 유럽 및 타 국가에서의 확대임상시험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미국에서의 임상시험 실시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합작법인의 향후 계획에 대해 진행과정에 따라 쌍방이 증자를 실시하거나 바이오펀드 등의 투자자를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키로 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판매에 대비하고 본격적으로 판매될 경우 나스닥 상장도 고려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양사장은 다만 "신약개발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갈길이 멀다"며 "냉정한 판단을 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이 일을 성공리에 마무리짓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하는 양용진 사장이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글 전문이다.
◆코미녹스 개발에 즈음하여 주주님께 드리는 글
一. 주주님들의 가장 큰 관심은 코미녹스일 것입니다. 그동안 어떠한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하실 것입니다.
코미녹스에 대하여 일부 의문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① 코미팜에는 항암에 대한 신약연구 인력이 없을뿐더러 신약개발을 우연히 개발했다고 하는데 우연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가?
② 암세포의 텔로미어(증식유전자)를 짧게 해 항암효과를 내는 신약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
③ 국내의 천지산은 육산화비소이고 국내유수의 교수나 연구진이 참여하고 있는데, 코미팜은 외국의 조그만 임상대행기관에서 한다니 말이 되는가?
④ 임상시험은 1상에서 3상까지 걸리는 시간이 통상 5년 정도 걸리는데, 임상기간도 짧고 임상환자수도 적어 임상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조차 의심스럽다.
⑤ 학회지에는 왜 발표를 하지 않는가?
⑥ 일부 정보만을 공정공시를 통해 제공, 투자자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다.
이런 등등의 의문점과 그동안의 개발과정에 대하여 가급적 소상히 밝히고 향후 개발방향과 글로벌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二. 의문점에 대한 공식해명
1. 코미팜에는 항암에 대한 신약연구 인력이 없을뿐더러 신약개발을 우연히 개발했다고 하는데 우연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가?
① 저는 25년 전부터 오직 이분야의 사업만을 해온 사람입니다. 1980년초 비소라는 물질을 알게 되었고 비소를 동물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였습니다. 실험중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물에 녹지 않아 애로를 겪었습니다.
물에 녹는다는 것은 약제개발에 있어 중요한 이슈입니다. 물에 녹지 않으면 경구용으로 개발이 어렵습니다. 보통 실험실에서는 용매라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용해시키는데 이는 화학물질끼리 결합하여 제3의 물질이 만들어 지는 경우도 있고 성공해도 주사제로만 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②그러던 중 우연히 비소의 대사산물을 생각하게 되었고, 본인의 생각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대사분야의 전공자를 찾게 되었으며, 그 인물이 네덜란드의 라드마커 박사(Dr. Rademaker)였습니다. 이것이 코미녹스 개발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라드마커 박사는 솔베이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연구 책임자로 근무한 적도 있고 경험도 다양한 인물입니다.
③코미녹스에 대한 이론적 근거부터 시작하여 많은 실험을 해야 됐고 이 실험결과로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이 모든 분야를 용역을 주어 시행하였습니다. 용역을 주어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정보누출입니다. 누군가 이 정보를 갖고 먼저 특허로 출원하면 만사 허탕입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장치를 하지만 일단 사건이 터지면 곤경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④신약개발의 확률은 일 만분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 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신약을 개발해 인류에 공헌한 바도 꽤 있습니다. 그 하나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천연두 백신 개발입니다.
⑤저희 회사에는 항암에 대한 신약연구 인력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코미녹스 개발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몇 백 명의 전문가의 손을 거쳐 왔습니다. 독일의 피이비 박사(Dr. Fiebig)가 운영하는 온코테스트(Oncotest)연구소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에서 2년 가까이 코미녹스 연구와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노톡스(Notox)라는 독성물질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는 박사급 인력만 백 명이 넘는 연구기관입니다. 이 연구소에서 독성테스트를 했습니다.
⑥저희 회사는 동물백신전문회사이지만 동물백신개발도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에서 합니다. 그 한 예를 소개하면 얼마 전 공시한 SG9R(가금티푸스생독)백신개발은 영국의 드레곤연구소(Dragon Research)에서 개발된 것입니다. 이 연구소는 2000년도에 리 바버 박사(Dr. Li Barber)가 세운 연구소로 주로 유전자연구로 많은 시약을 개발한 연구소입니다.
처음 연구소를 설립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을 때 저희회사에서 물질적 도움을 주게 되었고, 그 결과로 백신개발을 하여 저희회사에 넘겨주어 3년 전부터 저희회사에서 임상시험 등을 하여 완제품을 출시하게 된 것입니다.
SG9R백신은 다국적사인 인터벳(Intervet)이 세계적으로 독점생산판매를 해오고 있었던 것을 저희회사가 개발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만 년간 30억원이 판매된 제품입니다. 현재 국내시장에 상당한 물량이 판매되고 있으며, 유럽 아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본 백신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수출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2. ‘암세포의 텔로미어(증식유전자)를 짧게 해 항암효과를 내는 신약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는데, 이는 저희회사가 이 세상 처음으로 이런 기전을 갖고 있는 코미녹스를 개발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 분야는 지금도 미국의 메릴랜드(University of Maryland) 의과대학 종양연구소에서 안젤리카버거 교수(Prof. Angelika Burger)를 책임자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3. ‘국내의 천지산은 육산화비소이고 국내유수의 교수나 연구진이 참여하고 있는데, 코미팜은 외국의 조그만 임상대행기관에서 한다니 말이 되는가?’
이 역시 무엇인가 크게 오해를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코미녹스는 독일의 BfArM(미국의 FDA에 해당)의 승인을 받고 독일의 전립선암 전문의사인 에카르트 박사(MD. Eckert)가 책임자로 선정되어 임상시험을 시행한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나라에서든 국가의 승인 없이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편, 코미녹스의 주성분이 삼산화비소나 육산화비소와 비슷하다는 견해도 일부 갖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배추, 무우, 시금치 등등을 채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채소류지만 분명한 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토마토도 채소입니다. 이것은 더욱더 배추나 무우하고 다르져, 즉 저희 코미녹스는 토마토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화학구조식을 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As2O3(삼산화비소 : 트리세녹스의 주성분), As4O6(육산화비소 : 천지산의 주성분), AsO2(코미녹스의 주성분) 이는 분자량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용해도 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과 먹어서는 아니되는 소독약 과산화수소가 있습니다. 화학구조식은 H2O(물)와 H2O2(과산화수소)가 있습니다. 이들 물질의 근본적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4. ‘임상시험은 1상에서 3상까지 걸리는 시간이 통상 5년 정도 걸리는데, 임상기간도 짧고 임상환자수도 적어 임상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조차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1주 또는 2주 간격으로 치료를 받는 항암제의 경우 임상 사이클이 1~2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지만, 코미녹스의 경우 임상 사이클이 몇 개월에 불과합니다. 이는 매일 복용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방법은 14일 동안 매일 복용하고 28일 후 피를 뽑아 PSA(항원)를 체크하고 종양크기를 재고, 뼈전이환자의 경우는 종양크기를 잴 수 없기 때문에 사진촬영을 합니다. 다만 프로토콜을 작성하고 환자를 모집하는데 기간이 좀 걸립니다.
5. ‘학회지에는 왜 발표를 하지 않는가?’ 코미녹스는 상업화가 목적입니다. 상업화에 성공하려면 신비함을 마케팅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코미녹스의 경우 개발의 모든 단계가 용역을 주어 시행됐습니다. 코미녹스를 학회지에 발표할 경우 소유권자는 저희회사이지만 저작자는 모두 제3의 외국인이 됩니다. 추후에 논문 저작자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그 동안 텔로미어 기전만으로도 몇 편의 논문이 개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럽의 연구자들한테서 학회지에 개제할 테니 허락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6. ‘일부 정보만을 공정공시를 통해 제공, 투자자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다.’고 불평을 하시는 주주님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주주님들께서는 계속되는 과정에 대한 정보에 궁금해지시겠죠. 심지어 의사와 한 얘기, 환자들이 한 얘기도 듣고 싶으시겠죠. 그러나 신약개발은 모든 과정을 상호간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정보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공시를 내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설명으로 좀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6월부터 실시된 코미녹스 실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三.코미녹스 실사의 필요성과 결과
1. 실사의 필요성
주주님들께서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약개발 대행회사가 경험이나 규모면에서 믿을 만한 곳인가 였을 것입니다. 코미녹스는 모든 단계를 용역을 주어 개발되었기 때문에 네덜란드 레파톡스(Rephartox)사의 라드마커박사에게 CRO 역할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실사(감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미국의 멕도멋 법무법인(McDermott, Will & Emery : www.mwe.com)과 접촉을 하여 임상대행전문연구회사인 코반스(Covance : www.covance.com)사를 소개받아 실사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반스사는 미국의 뉴저지주에 본사를 두고 여러 나라에 지사를 갖고 있으며 종업원이 8,000명이 넘는 규모나 경험에서 최고의 수준급회사입니다. 그리고 멕도멋 법무법인은 생명공학분야에서 세계최고의 수준을 갖춘 법률회사로 전문박사학위소지 변호사가 300명 이상되며 1,000명이 넘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코미녹스 실사의 총책임자로 코반스사의 존 폴란드(John Poland)가 선정되었고, 전문기술분야의 책임자는 종양학 박사인 알 브런트(Al Blunt), 그리고 미국 FDA 및 유럽 EMEA 등록신청분야는 멕도멋 법무법인의 책임아래 전문자문단이 구성되어 실사작업을 하였습니다.
신약의 성공을 위해서는 필히 미국과 유럽에 진출해야만 합니다. 미국 FDA를 접촉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가는 기관으로부터 그 동안 코미녹스가 수행해왔던 모든 과정과 결과를 검증받아야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회사가 단독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판매승인과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성공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를 찾던지, 아니면 라이센싱 아웃을 하던지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코미녹스 실사는 필수이었습니다
2. 실사결과
① 코미녹스의 실체는 인정을 받았으며, 그동안의 임상시험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진실 되게 수행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② 다만 그 동안 수행된 임상시험이 유럽중심의 규정에 따라 시행됐기 때문에 일부 수정 및 보완을 하여 미국 및 유럽 또는 제3국이 공유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을 재작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실사작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독일에서의 임상시험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는가.
ⓑ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방법으로 분석을 하여 결과를 도출해 냈는가.
ⓒ 실험자가 자격요건을 갖추었는가.
ⓓ 실험장소가 적합한 장소였는가.
ⓔ 실험기계가 적합한 기구였는가.
ⓔ 반복실험이 충분히 행하여 졌는가.
ⓕ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었는가.
라는 항목에서 일부 문제가 발견되어 향후 코반스사의 관리 하에 보완실험 및 추가실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四. 코미녹스 미국진출과 글로벌 전략(Global Strategy)
저희회사는 개발초기부터 취약한 상황에서 개발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어려운 길을 걸어 왔습니다. 신약개발품의 생산판매승인을 받기위해서는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느냐의 과정을 특히 선진국들은 중시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처음부터 선진국에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저 자신과 저희회사 구성원들이 코미녹스를 세계적 신약으로 각 국가에서 승인받아 판매하기에는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싱 아웃(기술수출)을 하거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던지 해야겠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실사작업이 미국 FDA 승인신청 준비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라이센싱 아웃이나 파트너십을 완성시키는데 있어서 필수적이었습니다.
1. 파트너십을 완성시켜 합작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라이센싱 아웃으로 끝내지 복잡하게 합작회사를 왜 설립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하였습니다. 코미녹스를 일반적 방법에 의한 라이센싱 아웃(기술수출)만 하기에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로는
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항암제인 경우 부작용레벨이 4까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미녹스의 경우 향후 나타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1~2레벨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
②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항암제가 정맥주사용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하지만, 코미녹스는 병원 갈 필요 없이 식사 30분전에 먹으면 되는 약입니다. 즉 치료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③ 호르몬 치료에서 포기한 환자 즉 전립선 말기암환자들에게 치료제로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④ 코미녹스는 텔로미어(증식유전자)를 짧게 하는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암 치료와 암 전이억제제로 확대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점 등입니다.
둘째로, 파트너십의 구성은 향후 마케팅과 각 국가에서 승인을 받기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고 각 분야에서의 인력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파트너십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2. 합작회사와의 협의사항
① 기술이전
ⓐ 현재 코미녹스에 대한 특허관계는 1차로 2002년 4월에 한국 및 PCT(세계특허협약)사무국에 신청하여 국내는 작년 11월에 특허가 등록되었고, 그 외의 국가는 PCT사무국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출원중입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추가로 PCT에 2차 특허등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 현재 출원중인 국가들에 대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연구 등을 하기위하여 특허전문변호사, 의사, 약사, 화학전문가 등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워싱턴 DC에서 회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대략 일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1년간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회사가 부담키로 했습니다.
② 합작회사 지분관계 및 제품판매 로열티
ⓐ 합작회사 지분관계
총 자본금 450만불로 코미팜 40%, 컨소시엄 60%로 합작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제품판매 로열티
향후 경영에 대해서 저희회사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분기별로 제가 직접 경영성과와 향후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했으며, 회사지분에 따른 배당금 외 별도로 판매에 대한 일정비율로 로열티를 받기로 합의했으며 로열티는 순매출의 10%~15%입니다.
③ 일반적으로 로열티 계약에 있어 그동안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향후 소요될 비용을 보상로열티라는 이름으로 지급하지만, 저희회사의 경우 협의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의 비용은 저희회사가 부담하고 향후비용은 합작회사가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특허부분은 특허등록 중이므로 예외로 한 것입니다.
④ 협의시점시 유럽에서의 모든 실험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과 미완성된 부분실험비용은 저희회사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⑤ 저희회사가 추진하려고 했던 희귀의약품 신속승인 프로그램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유보된체 합작회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한 후 결정키로 했습니다. 이유는 희귀의약품 신속승인 프로그램의 해당 환자는 뼈전이환자로 국한될 가능성이 높아 판매시장이 협소한데, 다만 막대한 자금문제로 고려했던 사항으로 임상 사이클이 짧은데 굳이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의 견해입니다.
⑥ 유렵에서 그동안 시행된 각종의 실험 데이터와 임상 시험결과를 인정받기위해 미국FDA에 면담신청을 가까운 시일 내에 신청할 것이며, 면담이 이루어지면 미국, 유럽 및 타 국가에서의 확대임상시험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미국에서의 임상시험 실시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⑦ 향후 CRO역할을 임상시험 및 신약개발 대행사인 코반스(Covance)사에 맡길 것이며, 법률자문사로 멕도멋(McDerMott, Will & Emery)을 지정하여 자문을 계속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⑧ 향후 진행과정에 따라 쌍방이 증자를 실시하거나 바이오펀드 등의 투자자를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키로 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인재)들을 적극 영입하여 판매에 대비하고 본격적으로 판매될 경우 미국나스닥 상장도 고려키로 합의 했습니다.
五. 그 동안의 과정을 오면서 이루다 밝힐 수 없는 애로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제가 신약개발의 꿈을 갖은 벤처인이 아니라 무슨 일개의 사기꾼으로 보려고 하는 세상의 민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약개발을 완성시키려면 갈 길이 아직 멀다는 것입니다. 주주님들은 당장 무엇이 이루어 졌으면 하고 기대하시겠지만 냉정한 판단을 하시면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본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무리 짓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주님들의 건승과 행운을 빌면서 뉴욕에서 양용진이 드리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