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튀르키예서 온라인 쇼핑몰 판매 중단

온라인 판매 중단 배경 설명 없어
튀르키예 정부 새제 개편 영향 추정
온라인 구매 세금 부과 상한선 낮추고 세율 인상
  • 등록 2024-08-12 오전 8:04:39

    수정 2024-08-12 오전 8:04:39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나이키가 튀르키예에서 온라인 쇼핑몰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판매를 중단했다. 튀르키예가 온라인 구매 건에 세금을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사진=나이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나이키는 튀르키예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한 성명에서 “소비자들이 주문한 주문이 원활하고 정시에 도착할 것이라고 보장 할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튀르키예에서 온라인 주문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나이키는 온라인 판매 중단에 나서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튀르키예에서 최근 새 규정에 따라 개인의 온라인 구매에 부과하는 세금 부과 상한선이 150유로에서 30유로(33달러)로 대폭 낮춘 게 배경이 됐을 것으로 블룸버그는 추정했다. 세율 역시 유럽연합(EU)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한 세율은 20%에서 30%로, 다른 국가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한 세율은 30%에서 60%로 올랐다.

나이키는 튀르키예에서 자체 매장과 소매 계열사의 매장에서 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다.

나이키 측은 “우리는 최근 튀르키예의 세금 규정 변경이 현지 소비자의 쇼핑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영 아나돌루 통신에 따르면 오메르 볼랏 무역부 장관은 새 관세 조치와 관련해 “외화 손실뿐만 아니라 점주와 중소기업을 포함한 시장 점유율과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필드 위 여신
  • GD시선강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