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거래 중 1억여원 들고 튄 중국인 구속영장 신청

중국인 도주 4시간 만에 붙잡혀
경찰, 환전 빙자 절도혐의 적용
  • 등록 2023-09-02 오전 11:15:09

    수정 2023-09-02 오전 11:15:09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환전 거래를 하던 중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들고 달아난 중국인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일 오전 8시 환전 빙자 절도 혐의의 중국인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0분쯤 지하철 남구로역 인근에서 중국인 환전상 B씨와 만난 뒤 현금 1억2500만원이 든 쇼핑백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날 오후 9시45분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서 도주 4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다. 현장에서는 6000만원만 회수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구체적인 피해액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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