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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4시 30분쯤 자신이 복무 중이던 육군부대 통합막사 간부 연구실에서 소대장인 중위 B(23)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행정반 앞 복도까지 달아난 B씨를 쫓아가 ‘죽여버리겠다’고 심한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군 복무 중 상급자인 B씨를 상해하고 공연히 모욕해 죄책이 나쁘다”며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B씨 또한 A씨에 대한 폭행 범죄 사실로 군사법원에 공소가 제기돼 재판받게 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