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전쟁으로 인해 방문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해군특수전단 대위에 대한 선고심이 내주 열린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도 진행된다.
|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지난 6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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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오는 17일 오전 여권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위 재판에 대한 선고심을 연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지난해 3월 출국해 방문 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합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7월 서울 시내에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대위는 최후 발언을 통해 “여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도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오는 18일 진행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2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정치관여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취지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이 일반 국민을 가장해 여론을 조작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가치를 침해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뜻하지 않게 정치관여죄로 피고인이 돼 군인다운 군인이 되고자 했던 제 삶에 큰 오점을 남겼다”며 “대남 심리전 공격에 대응하고자 했던 사이버 심리전이었던 만큼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공판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