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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9일 이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과 14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각각 소환조사한 뒤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구속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정보 파일 등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는다.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또한 해경이 이씨의 도박 빚을 언급하면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중간발표로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윗선 지시 후 첩보 배포 범위 조정…서훈·박지원 소환 임박
그러나 검찰은 첩보의 배포를 제한한 것이 ‘삭제’에 준한다며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형법 141조에 따르면 공무소(공무원이 사무를 보는 곳)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기소한 뒤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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