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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당 임금 계산시 사용하는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주휴수당은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을 말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의정부에 있는 A떡집 대표 권모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전모씨에게 최저임금보다 총 141만원이 모자란 임금을 지급한 혐의(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권씨가 전씨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했느냐에 있었다. 대법원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나오는 임금(비교대상임금)을 해당년의 최저임금액과 비교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검찰은 전씨의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할 때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전제하고 전씨의 한달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해 비교대상임금을 계산한 뒤 해당년 최저임금에 미달했다고 기소했다.
1심은 검찰 손을 들어줬다. 권씨가 전씨에게 총 141만원이 모자란 임금을 지급했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도 권씨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권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