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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금까지 이룬 사회적 합의 모두 의미가 있다”며 “다만 이행과정에서 변질된 부분이 문제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 △2015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등 크고 작은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다보니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이 매도당하기도 한다”며 “결국 대화 안하는 게 상책으로 귀결되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화하는 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경사노위 첫 사회적 합의…“양보와 타협의 과정”
이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경사노위 노동시간개선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두고 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었다. 노동시간개선위는 17일 낮 마지막 회의를 소집해 10시간 넘게 마라톤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탄력근로제 사회적 합의에 점수를 매기면) 79점이라고 했다. 그랬음에도 합의한 거다”라며 “사회적 대화는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모두가 100% 만족하는 사회적 대화는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위원장은 “17일 밤에는 (합의가) 거의 무산됐다고 봤다”며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개인 의견이라도 내고 위원회를 종료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의 당시 상황을 돌이켰다.
이어 “탄력근로제는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을 합의하면서 부칙으로 정해진 사항이고 시기와 방법의 문제를 경사노위서 논해달라고 요청이 온 사안”이라며 “합의를 내지 못해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도움이 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한 방향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전문성 없으면 합의 도출하기 어려워”
이번 탄력근로제 합의는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타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사용자가 주별 근로시간을 정하는 재량권을 갖도록 하는 부분을 양보했다. 대신 경영계는 임금보전과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수용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면 전문성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그는 “사회적 대화가 잘 안되는 이유는 흔히 진영논리에 빠져서다. 결국 전문성의 부재인 셈”이라고 진단했다.
사회적 대화에서 성과를 내고 합의를 도출하려면 참여 주체가 그 사안에 대해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성이 높으면 공동의 인식기반에서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알아야 토론도, 타협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 도입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경영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 위원장은 “탄력근로제를 놓고 노동계는 기본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그럼에도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합의 초안에 대해 나름대로 문제를 제시하고 그 부분을 경총이 수용하면서 막판 조율이 가능했다”고 돌이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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