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청약제도]미계약분 선착순 줄서기 사라진다

  • 등록 2018-12-07 오전 6:00:05

    수정 2018-12-07 오전 6:00:05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선착순 추첨 식으로 공급하던 미계약분 주택을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받는 방법으로 개선한다.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계약이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절차도 새로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담긴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및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이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 이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미계약분(순위내 청약 경쟁률이 높았으나 예비입주자까지 계약 후 부적격자 및 계약포기자로 인해 발생한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일반공급 2순위까지 공급신청을 받았으나 공급 주택수 대비 신청자가 부족해 발생한 미분양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시점에 모이도록 해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했지만 여러 불편사항이 발생해왔다.

국토부는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의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취소 주택이 20가구 이상이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자 및 배우자만 확인)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소관 주택건설지역 내 20가구 미만인 단지를 포함해 여러 주택단지를 한꺼번에 공급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계약 취소 주택을 재공급받는 사람은 당첨자로 관리된다”며 “30가구 이상이면 일반적 공급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사업주체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20가구 이상과 동일하게 완화된 절차로 재공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용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청약자 및 사업주체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청약시스템 이관과 연계해 마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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