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았다.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의지와 상관없이 보유하게 된 주택이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은 언제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매도하는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매도가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 햬택을 받을 수 없으니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파는 게 절세하는 방법이다.
.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세 채나 된다. 만일 부모님이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아야 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을 상속받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 분양아파트 입주 시점이 됐는데 지금 사는 집이 팔리지 않는다. 이사 시점을 맞추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을 경우, 3년 내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먼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샀을 때만 적용된다.
고령의 부모님 모시기 위해 합가했는데 2주택자가 됐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과 세대를 합치면서 2주택자가 되면 5년 이내 한채를 팔면 된다. 60세 이상 노부모 부양을 위해 합가함으로써 2주택자가 됐을 때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집을 마련해놨는데 결혼할 그녀도 집이 있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됐다면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채 모두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배우자와 상의해서 2채 중 1채는 처분하는 것이 좋다.
박정국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는 “주택 두 채를 보유해 임대소득을 올릴 예정이라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낫다”며 “부부합산 2주택 보유시 연간 임대료 20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는데다 종합부동산세도 개인별로 계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