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2주택자가 됐다…세금 아끼려면?

  • 등록 2017-04-15 오전 7:00:00

    수정 2017-04-15 오전 7:00:00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본의 아니게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작고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각각 집을 가진 두 사람이 결혼한 경우, 부모님 모시고 살기 위해 합가해서, 지방 발령으로 가족은 두고 혼자 내려가 살 집을 마련한 경우 등이다. 이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까. 경우에 따라 기한 내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았다.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의지와 상관없이 보유하게 된 주택이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은 언제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매도하는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매도가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 햬택을 받을 수 없으니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파는 게 절세하는 방법이다.

.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세 채나 된다. 만일 부모님이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아야 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을 상속받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전에 미리 재산분배한다며 집을 증여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다.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증여받아야 적용된다.

. 분양아파트 입주 시점이 됐는데 지금 사는 집이 팔리지 않는다. 이사 시점을 맞추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을 경우, 3년 내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먼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샀을 때만 적용된다.

고령의 부모님 모시기 위해 합가했는데 2주택자가 됐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과 세대를 합치면서 2주택자가 되면 5년 이내 한채를 팔면 된다. 60세 이상 노부모 부양을 위해 합가함으로써 2주택자가 됐을 때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방 발령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데 전세값과 비슷해 작은 아파트를 한 채 샀다. 취학이나 근무지 문제로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집을 마련해놨는데 결혼할 그녀도 집이 있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됐다면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채 모두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배우자와 상의해서 2채 중 1채는 처분하는 것이 좋다.

박정국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는 “주택 두 채를 보유해 임대소득을 올릴 예정이라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낫다”며 “부부합산 2주택 보유시 연간 임대료 20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는데다 종합부동산세도 개인별로 계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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