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조사 한웅재·이원석 투톱…대질신문·영상녹화 어려울 듯

한웅재는 미르·K재단, 이원석은 삼성 불법지원 추궁
부장급 투입은 대통령 예우차원…노무현 때는 우병우 투입
대질신문 여부는 미정…영상녹화조사 안할 수도
  • 등록 2017-03-21 오전 5:00:00

    수정 2017-03-21 오전 5:00:00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역대 4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전직 국가원수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는 부장검사 2명이 동시에 투입된다. 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영상녹화조사 시 묵비권으로 일관할 경우 일반조사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복안도 세웠다.

한웅재·이원석…역대 4번째 대통령 조사검사 낙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진행되는 박 전 대통령에 조사에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과 이원석(48·27기) 특수1부장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한 부장검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출범 전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이른바 ‘1기 특수본’부터 합류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전반을 가장 자세하게 알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의 강요 및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장검사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와 220억원대의 스포츠 컨설팅 계약을 맺는 등 정유라(21)씨 승마 관련 특혜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그는 1기 특수본 때도 참여해 청와대 문건유출을 수사한 바 있다. 이 부장검사는 2007년 삼성 비자금 로비의혹을 수사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신문할 검사를 부장급으로 낙점한 이유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2009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는 당시 우병우 중수1과장을,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당시 문영호 중수2과장과 김진태 중수부연구관을 투입했다. 모두 당시 부장급 검사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2명 정도 입회할 예정”이라며 “조사장소는 보안문제가 있어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원석(사진 왼쪽)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사진 = 연합뉴스)
대질신문 여부 아직 결정 못해…영상녹화조사 안 할 수도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인 최순실(61)씨,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그리고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 대질신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대질신문을 시도했으나 당사자들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안 전 수석 등과 대질신문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은 “예정된 부분은 없다”며 “만반의 준비를 하겠지만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또 수사 전략상 영상녹화조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 놨다. ‘피의자의 경우 영상녹화조사 시 통보만 하면 된다’는 당초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셈이다. 앞서 특검팀은 영상녹화조사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이 반대하면서 대면조사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영상녹화조사를 할 경우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며 “영상녹화조사를 안하고 조사해 진술을 받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을 하루 앞둔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출입문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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