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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시공사 선정 당시 제시됐던 무상지분율인 164%보다 낮아진 변동 안이 제시된 지난해 말부터 내림세를 이어오던 아파트값은 150% 이상으로 합의가 가시화된 올 4월부터 다시 오름세를 탔다. 실제로 주공1단지 전용 52㎡형 평균 아파트값은 지난 11월 이후 3.3㎡당 3805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이달 현재 4710만원까지 올랐다. 무려 10달새 3.3㎡당 가격이 900만원 넘게 오른 것이다.
이처럼 재건축 아파트값을 쥐락펴락하는 무상지분율이란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몇 평형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다. 무상지분이 150.38%로 확정된 둔촌주공 아파트에서 대지지분이 92.4㎡(28평)인 주공1단지(전용면적 82.5㎡형) 조합원을 예로 들면 재건축 이후 138㎡형에 추가 부담금 없이 들어갈 수 있다. 조합원은 무상지분율에 따라 추가 부담금이 결정되고 투자자에게는 어느 정도의 대지지분이 있는 물건을 매입해야 얼마 정도의 차익을 남길 수 있을지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셈이다.
문제는 둔촌주공처럼 무상지분율이 확정된 지분제 방식에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설계변경과 사업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무상지분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강동구의 또 다른 재건축 단지인 고덕주공6단지도 당초 무상지분율 174%를 약속했던 시공사가 사업방식 변경을 요구하자 시공사를 새로 선정하며 도급제로 사업방식을 변경한 바 있다.
양재모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참여를 높이기 위해 땅값과 분양가 등을 높게 계산해 최대치의 무상지분율을 제시하기 때문에 지켜지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시행사가 제시하는 안 외에 조합 스스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컨설팅을 받는 등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공공에서 지원하는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