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분 메모] 농지 상속시 양도세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상속 받았을때 양도세 감면
  • 등록 2006-07-05 오전 8:36:16

    수정 2006-07-05 오전 8:36:16

[조선일보 제공]Q: 선친께서 50년 동안 농사 짓던 땅(畓) 2600평을 3년 전에 상속받았습니다. 현재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땅은 친척분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땅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친척의 얘기로는 자경농지는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0대 자영업 L씨).

A: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합산하여 1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세가 100% 감면됩니다. 한편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까지 합산하여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직접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없더라도 이미 선친께서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라면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토지대장을 비롯해 토지등기부등본, 영농자재판매확인서, 농약이나 비료 등 농비 부담 영수증 등의 서류와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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