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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4급 사회복무 요원소집 대상 처분받기로 마음먹고, 금식과 과도한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고의로 살을 뺀 사실이 추후 적발돼 결국 현역병으로 만기전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 감면 목적으로 고의적인 체중 감량을 하는 등 신체를 손상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현역병으로 전역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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