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 고객 예·적금 보장…필요시 유동성 지원도"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원금과 이자 지급 보장…상환준비금 77.3조 보유"
"예적금 5000만원 초과해도 원금과 이자 지급 보장"
  • 등록 2023-07-06 오전 8:20:00

    수정 2023-07-06 오전 8:21:55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창섭 행정안전부(행안부) 차관은 6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고객의 모든 예·적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지급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 차관은 이날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 잘 알고 있다”며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되고, 설령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 지급을 보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4일 부실 우려가 불거진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점검 등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오는 10일부터 연체율이 높은 새마을금고 30개 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한 뒤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의 조치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금고에서는 일부 고객들 예·적금을 출금하기 몰리는 이른바 ‘뱅크런’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차관은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 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 6000억원이 준비돼 있어 지급여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정부 위기대응단은 유사시에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컨틴전시 플랜이란 예상치 못한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만들어 놓는 위기대응 계획으로 △1단계 금고가 예치한 여유자금 지급 △2단계 상환준비금 지급 △3단계 중앙회 대출 지원 등이다.

한 차관은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감독 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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