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과 2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지역수산관리기구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스페인에서 94차 연례회의를 열고 다랑어 조업 시 발생하는 부수어획종 보호방안과 IUU(Illegal·Unreported·Unregulated,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멸종위기인 미흑점상어를 잡았을 때 활동 관련 증명서나 활동을 평가하는 항만국 검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다른 멸종위기종인 고래상어를 발견했을 때에는 근처에서 조업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IATTC 외에도 식량농업기구(FAO),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ICCAT) 등 지역수산기구들이 불법어업을 하는 선박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른 기구에 불법어업으로 등재된 선박을 IATTC에서도 파악할 수 있어 불법 어업에 대한 감시망이 촘촘해질 전망이다.
김현태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앞으로 해양생태계 보호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