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랑어 불법조업 퇴출”…원양어업 규제 깐깐해진다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 22~26일 연례회의
멸종위기종 보호 위한 바늘·미끼 제한키로
해수부 “생태계 보호 강화, 불법조업 근절”
  • 등록 2019-07-30 오전 6:00:00

    수정 2019-07-30 오전 6:00:00

한국은 지난해 눈다랑어(사진) 전체 허용어획량의 약 20%를 동부 태평양 수역에서 잡았다. 국립수산과학원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동부 태평양 수역에서 자행되는 불법 원양어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과 2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지역수산관리기구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스페인에서 94차 연례회의를 열고 다랑어 조업 시 발생하는 부수어획종 보호방안과 IUU(Illegal·Unreported·Unregulated,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멸종위기인 미흑점상어를 잡았을 때 활동 관련 증명서나 활동을 평가하는 항만국 검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다른 멸종위기종인 고래상어를 발견했을 때에는 근처에서 조업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바다거북이 주로 다니는 수심 100m 미만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바늘 종류(대형 원형낚시바늘)와 미끼(어류)를 제한하는 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IATTC 외에도 식량농업기구(FAO),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ICCAT) 등 지역수산기구들이 불법어업을 하는 선박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른 기구에 불법어업으로 등재된 선박을 IATTC에서도 파악할 수 있어 불법 어업에 대한 감시망이 촘촘해질 전망이다.

다만 조업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옵서버의 의무 승선율을 기존의 5%에서 20%로 높이는 방안은 옵서버 수급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채택되지는 않았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동부 태평양 수역에 어선 60여척을 투입해 눈다랑어 5307t을 잡았다. 이는 전체 허용어획량(2만7375t)의 19.4% 수준이다.

김현태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앞으로 해양생태계 보호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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