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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BNK부산은행·제주은행·전북은행 등 지방은행 3곳이 연체가산금리를 내린다. 오는 27일부터는 신한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 등 3대 시중은행이, 30일에는 NH농협은행·SC제일은행·Sh수협은행·DGB대구은행·광주은행·카카오뱅크 등 6곳이 각각 연체가산금리 인하 및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부여 제도를 실시한다.
이미 BNK경남은행(3월 27일), IBK기업은행(4월 12일), 우리은행(13일), 케이뱅크(16일), KDB산업은행·한국씨티은행(23일) 등 6개 은행이 시행 중임을 감안하면 이달 25일부터 엿새간 나머지 12개 은행이 일제히 연체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셈이다.
각 은행별 연체금리 인하 일정에 맞춰 채무변제 충당순서에 대한 선택권 부여도 추진된다.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연체채무를 변제할 경우 기존에는 차주의 의사표시 없이 ‘비용→이자→원금’ 순(順)으로 변제돼 왔으나 채무자가 본인의 현금 흐름 등을 고려해 유리한 방향으로 채무변제충당 순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민법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원칙적으로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갚되, 채무자가 ‘비용→원금→이자’ 순으로 원금부터 갚아나가는 채무변제충당 순서로 변경을 원할 경우(재변경 포함)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은행권이 취약·연체차주의 연체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연체가산금리를 내리고, 채무변제충당 순서를 대출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