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스타일]요금 폭탄 피하려면 '수화물 허용량' 확인必

  • 등록 2015-07-09 오전 6:00:00

    수정 2015-07-09 오전 6:00:00

[이데일리 최은영 기자] 비행기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수화물 허용량이다. 항공사 카운터에서 발권을 마치고 짐을 붙이려는데 일정 기준을 초과해 짐을 보낼 수 없거나 생각지도 못한 추가 요금이 발생해 당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여행을 하다보면 짐이 줄기보다는 쇼핑 등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국 시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무료로 기내에 맡길 수 있는 짐의 크기와 개수, 무게는 항공사와 좌석 등급별로 다르다.

우리나라 대표 국적기인 대한항공을 예로 살펴보면 탑승객이 직접 들고 기내에 반입(핸드 캐리)하는 수화물의 허용량은 일반석 기준 여행가방 3면의 합이 115cm 이내로 수화물의 무게가 12kg을 넘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노트북 컴퓨터, 서류가방, 핸드백 중 1개를 추가로 휴대할 수 있다. 일등석과 프레스티지(비즈니스)석은 가방을 2개까지 들고 탈 수 있는데 총 무게는 18kg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체크인 창구에서 항공권을 발권하면서 맡기는 위탁수화물의 경우에는 3면의 합이 158cm를 넘지 않는 수화물 1~3개(행선지와 좌석 등급에 따라 다름)를 무료로 부칠 수 있는데 일반석은 수화물 개당 무게가 23kg(브라질은 32kg), 프레스티지석과 일등석은 32kg을 초과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한다.

국내선의 경우 무료 수화물 허용량은 일반석 20kg, 프레스티지석 30kg까지다. 초과 시에는 kg당 2000원의 요금이 발생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수화물 1개의 무게가 32kg, 사이즈가 158cm를 넘었을 때 별도 요금 지급과 관계없이 운송이 제한되기도 한다.

이렇듯 여정과 항공권의 좌석 등급에 따라 무료로 허용되는 수하물의 개수와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많게는 수십만에 달하는 요금 폭탄을 피하려면 여행을 떠나기 전 자신이 선택한 항공사의 운송약관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다. 운송약관은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항공 수하물 안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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