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소득보전..일자리안정 지원 확대

쇠고기·돼지고기·감귤등에도 직불금..지원기금 확충
고용유지·전직지원 확대..6월내 종합대책 마련
필요시 방송·통신·의약품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등록 2007-04-03 오전 9:00:00

    수정 2007-04-03 오전 8:32:57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는 농가와 어가에 대해서는 줄어드는 소득만큼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미국기업의 진출과 미국 제품 수입으로 일자리가 불안해지는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전직지원장려금 등이 대폭 확대되고, 미국시장 공략을 위해 공산품과 서비스, 농축산물 등의 대외진출 확대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권오규 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미FTA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 의결했다.

정부는 한-미FTA로 인해 수입이 급증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품목별로 소득 감소분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해 소득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조2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인 FTA 이행지원기금을 확충하기로 했다.

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은 현행 키위와 시설포도에 한정돼 있는데, 이번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감귤과 콩 등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한다는 것. 이해단체로부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대상품목과 지급요건, 수준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 경쟁력을 상실해 폐업을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로 제한된 대상품목을 어디까지 확대할지는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어가에 대해서도 소득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기간 등을 정한 현 FTA 농어업특별법령을 개정하고 현재 6000억원으로 책정된 수산발전기금을 확충해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명태와 민어, 고등어 등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또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와 컨설팅 지원, 원예전문 생산단지 육성, 친환경 안전 임산물 기술개발 보급, 원양어업에 대한 설비 현대와와 운반 판매 마케팅 지원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보거나 볼 것이 확실한 기업에 대해 단기 경영자금을 융자하고 설비투자 등 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경영과 기술 컨설팅도 지원한다.

다만 국방과 사회보장 행정 등 공공서비스와 전기 수도 등 준공공서비스, 경마장과 골프장, 오락장 등 사행성 서비스, 도소매와 음식숙박 금융 보험 등 이미 개방된 업종 등에 대한 지원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을 활용하고 서비스업 전반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이 법을 무역조정지원법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또 210억원으로 책정된 예산 외에 필요할 경우 증액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무역조정 기업과 납품기업에 속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과 전직지원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고 전직이나 재취업을 원하는 근로자에게는 직업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쯤 고용지원센터 내에 FTA 신속지원팀을 설치해 지원을 강화하고, 6월까지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실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 무역조정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산품과 서비스, 농수산품 등 각 분야별로 관련 기업과 협회와 공동으로 맞춤형 대외진출 확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전문직 자격상호 인정과 비자쿼터 확보, 미국 조달시장 진출확대 지원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말까지 관계부처별로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협상결과에 대한 부분별 정밀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협정문 서명일인 6월29일까지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확정키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방송과 통신, 의약품 등 시장이 개방되는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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