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한시적 `채무감면제도` 시행

오는 20일부터 4월21일까지..2달간
  • 등록 2006-02-19 오전 11:32:19

    수정 2006-02-19 오전 11:32:19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기술보증기금은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적 회생기회를 제공과 구상권회수 실적 증강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4월21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채무감면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채무감면제의 주요내용은 ▲연체이자의 감면 ▲채무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개인기업의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감면 ▲가처분·가등기 물건의 해제조건 완화 ▲7년이상 경과한 특수채권의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의 2분의1 감면 등이다.

기보는 이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 채무관계자에게 이에대한 안내문을 우편발송 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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