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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2021년 7~9월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자신의 SNS 홍보담당자였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거제시장에 당선됐다.
박 시장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이같은 박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200만원에 대해서만 범죄의 증명이 됐다고 판단하고 일부 감형했다.
박 시장은 2심 선고 직후 “저는 돈을 준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이런 판결을 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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