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소견 보험계약시 알리지 않아 해지된 사연은

금감원, 보험계약시 '알릴의무' 중요성 강조
보험금 미지급될수도
해지권 행사 기간 만료·설계사 부실고지 권할 경우 제외
  • 등록 2024-07-02 오전 6:00:00

    수정 2024-07-02 오전 6: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난 2021년 건강검진에서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은 A씨는 당뇨병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같은 해 보험청약 과정에서 질병의심소견 여부에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이후 2023년 4월 A씨는 당뇨병을 진단받아 관련 보험을 청구했다. 하지만 3개월 이내 질병의심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았다. A씨가 보험 계약 당시 ‘알릴의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보험계약전 가입자가 본인 관련 중요사항을 알리는 ‘알릴의무’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질병 여부, 직업 등의 위험 상태를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 및 보험료 수준을 결정한다. 특히 보험 가입시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발생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필요하다.

만약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A씨처럼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보험설계사 등이 부실고지를 권하는 등 고지의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상품별로 고지사항도 다르다. 건강고지형은 고지할 질병 이력 등이 많은 상품이다. 간편고지형은 고지항목이 적지만 가입자의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험료가 비싸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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