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조합원 납입금에만 의존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및 신설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토지 소유권 요건 상향 및 토지등소유자 비율 도입 △일정비율 토지 담보대출 불가 도입 △사업지 내 토지등소유자 분양권 부여 도입 △조합임원 결격사유에 주택법 위반 처벌 추가 △업무대행자, 신탁업자의 역할 및 책임 강화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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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등소유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모집신고?조합설립인가 시 시도지사가 지주 조합원 비율을 정할 수 있게끔 위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가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5월 열린 업무대행자 간담회에서 ‘다가구주택 등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건축물, 가액이 현저히 큰 부동산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의 사업반대가 많다’는 의견이 제기돼 해당 사안에 대해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와 신탁업자가 주택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합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업무대행자가 조합원 모집뿐 아니라 사업성 검토에서 사업계획승인에 이르는 사업 전반을 충실히 대행하고, 신탁업자는 조합이나 업무대행자의 지급요청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추진력 있게 시행하는 한편 법 개정 건의 등 노력도 함께 이어나갈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 조합원의 부담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