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m 깨알고지'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손배소 오늘 대법 결론

경품행사하며 작은글씨로 정보제공동의 고지
수집 고객정보, 보험사에 판매…손배소 제기
1·2심 원고 일부 승소…대법 상고심 오늘 선고
  • 등록 2024-05-17 오전 7:31:25

    수정 2024-05-17 오전 7:31:2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를 상대로 안산 지역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7일) 나온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원고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712만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148억원을 받고 보험사 7곳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패밀리 카드 회원을 모집한다며 개인정보 1694만건을 수집한 뒤 보험사 2곳에 팔아 83억여원을 받았다.

홈플러스는 당시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과 인터넷 응모 화면에 약 1mm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설명을 고지했다. 이에 이른바 ‘깨알고지’ 논란이 일었다.

경품행사 응모 고객과 패밀리 카드 회원 중 일부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2400여만건을 부당하게 수집해 213억여원에 판매했다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1인당 50만~70만원을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홈플러스의 불법성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품 응모와 패밀리 카드 회원 피해자에게 12만원을, 경품 응모 피해자에게 10만원을, 패밀리 카드 가입 피해자에게 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응모권 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부분의 글씨를 작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이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실질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은 경품행사 응모 고객에게 20만 원, 사전 검토용으로 개인정보가 전달된 훼밀리 멤버십 카드 고객들에게는 1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총 배상액(3000만원)이 1심(2306만원)보다 늘었다. 다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경품행사에 응모한 멤버십 회원은 배상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2심 재판부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 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됐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를 피해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전 필터링을 위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피고(홈플러스) 측이 아닌 원고 측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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