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장상지구 투기' 국회의원 前보좌관 징역형·토지몰수 확정

신도시 지정 한달전 내부정보 이용 토지 매입
1·2심 징역1년6월 선고…"개발계획 비밀 인식"
대법, 원심 수긍 상고 기각…토지몰수도 확정
  • 등록 2024-05-01 오전 7:14:56

    수정 2024-05-01 오전 7:14:56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3기 신도시인 경기 안산시 장상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전 보좌관에게 징역형과 토지 몰수가 확정됐다.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씨 배우자 명의의 장상지구 토지 1500여㎡ 몰수도 확정됐다.

한씨는 안산 상록갑을 지역구로 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다.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약 2억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500여㎡를 배우자 명의로 3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달 전이었다.

1심과 2심 모두 한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토지 몰수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한씨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비밀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으나 매도인에게 알리지 않고 토지를 매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생각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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