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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은 크게 외인성 질환과 내인성 질환이 발생했을 때 처방받을 수 있다. 내인성 질환은 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등 으로 안구가 건조해진 경우이며, 외인성 질환은 라식·라섹 수술,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안구가 건조해진 경우다.
심평원은 내인성 질환의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지만,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급여 축소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눈물 가격이 최대 10배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에 대해 심평원은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적응증의 급여 기준이 바뀌어 전액 환자 부담을 가정해도, 약품 비용은 10배가 아닌 2~3배가 된다”고 반박했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건보 급여 문제는 오래전부터 계속 논의돼 왔다. 심평원은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등재 시기가 오래되고 신약 등재, 상병 변화, 제외국 상황 등 환경변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을 선정한다”며 “현재 수준의 임상적 근거를 확인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급여하고, 오남용은 개선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심평원은 이 같은 심의 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비용과 효과 대체약과의 비교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급여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오는 12월 건강보험 급여 혜택 축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