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 가입률 65%에 그쳐

숙박시설·지하상가·주유소 등 재난취약시설 보험가입 의무화
시 “연말까지 가입해야”…내년부터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 등록 2017-11-08 오전 6:00:00

    수정 2017-11-08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내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물 중 65%만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가입대상 재난 취약시설은 약 1만5000개소로 현재 64.6%(9700개소)가 가입을 완료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 경정) 등 19종이다.

이 보험은 화재나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한다. 메리츠화재보험과 한화손해보험 등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한다. 보험료는 100㎡당 2만원 수준으로 가입시설과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다.

특히 해당 시설은 올해 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 내년(2018년) 1월 4일부터 3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연말까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토록 직접방문, 공문발송, 전광판홍보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진용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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