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카드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적자 발생 원인을 파악·시정하고, 이에대한 재발을 막기위해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에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KSCC 지분 5.31%를 가지고 있는 LG카드는 지난 16일 KSCC에 `적자요인에 대한 세부 자료`를 요청했으나 회신기한인 23일까지 답변을 받지 못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LG카드를 비롯한 6개 카드 및 은행 등 KSCC 주주 금융기관은 지난 24일 한국스마트카드 주주총회에서 "적자의 명확한 해명 또는 근거 제시가 없다"며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반대한 바 있으며, 국민은행은 주총 자리에서 회계장부 열람 등의 공문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