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세요"

식품류는 전용 용기로 포장해야 안전
제때 선물받게 하려면 9일 이전에 의뢰
  • 등록 2005-09-06 오전 10:09:09

    수정 2005-09-06 오전 9:23:15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추석을 맞아 선물과 관련된 물량이 증가하면서 택배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단기간 내에 많은 물품을 나르다보면 내용물이 손상되거나 변질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추석 선물을 보내기 전에는 배송 시기, 변질·파손 여부, 손해배상 절차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 특히 올해는 추석이 빨리 찾아와 아직 더위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신선식품의 경우 선도 유지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상대방이 추석 선물을 제때 받게 하려면 오는 9일 이전에 보내는 것이 좋다. 추석 연휴가 짧아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배달을 의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배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선 운송망이 잘 갖춰진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소형 전자제품이나 참기름병 등 깨지기 쉬운 물품은 스티로폼 등 완충재를 사용해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포장지 겉면에 `취급주의`나 `깨지기 쉬움` 이라고 표시 해두는 것이 안전한 배송에 도움이 된다.

농축수산물은 변질되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햔약의 경우 딱딱한 하드케이스에 담아 포장하는 것이 안전하고, 꿀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되 입구를 랩으로 감싸는 것이 좋다. 또 김치는 비닐에 얼음을 넣고 이를 스티로폼 상자 안에 넣어 보내면 배송시점까지 신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약, 김치, 꿀, 과일 등은 평상시에도 택배 사원들의 요주의 품목으로 꼽힌다"며 "식품이 변질되거나 훼손될 경우 다른 물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포장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내는 물품이 훼손됐을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안전한 배송을 위해서는 운송장에 소비자가 직접 물품의 종류, 가격, 배달일시 등을 기록한 후 서명해야 한다. 또 운송 의뢰물품의 영수증을 보관해 둬야 물품이 훼손됐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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