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추석 선물을 보내기 전에는 배송 시기, 변질·파손 여부, 손해배상 절차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 특히 올해는 추석이 빨리 찾아와 아직 더위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신선식품의 경우 선도 유지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상대방이 추석 선물을 제때 받게 하려면 오는 9일 이전에 보내는 것이 좋다. 추석 연휴가 짧아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배달을 의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배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선 운송망이 잘 갖춰진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농축수산물은 변질되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햔약의 경우 딱딱한 하드케이스에 담아 포장하는 것이 안전하고, 꿀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되 입구를 랩으로 감싸는 것이 좋다. 또 김치는 비닐에 얼음을 넣고 이를 스티로폼 상자 안에 넣어 보내면 배송시점까지 신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보내는 물품이 훼손됐을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안전한 배송을 위해서는 운송장에 소비자가 직접 물품의 종류, 가격, 배달일시 등을 기록한 후 서명해야 한다. 또 운송 의뢰물품의 영수증을 보관해 둬야 물품이 훼손됐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