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오영훈 제주지사, 직 유지할까…오늘 대법 판단

1·2심 벌금 90만원 선고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시 직 상실
  • 등록 2024-09-12 오전 5:25:00

    수정 2024-09-12 오전 5:25: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12일) 나온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오 지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지난 2022년 5월16일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협약식이 오 지사의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판단했다. 또 비영리법인 대표는 이 협약식과 관련해 컨실팅업체에게 개최 비용 5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를 이 지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봤다.

1·2심은 협약식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라, 오 지사는 도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대법원이 이날 1·2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 오 지사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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