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비쟁점·민생법안 의결…간호법 제정 눈앞

28일 오후 본회의서 40여건 처리 예상…여야 합의
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등
간호법, 전날 극적 타결 이어 본회의 통과할 듯
  • 등록 2024-08-28 오전 6:00:00

    수정 2024-08-28 오전 6:00:0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이른바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다수 비쟁점 및 민생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이견이 이어진 간호법도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쟁점법안인 간호법안 심사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의가 개회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선 여야가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하며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등 40여 건 상당 민생법안이 표결을 거쳐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를 통과한 주요 민생 법안으로는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외에도 범죄피해자 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이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비쟁점 및 민생법안만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리는 국회의장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을 합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문턱을 넘은 만큼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도 이날 오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 자가격리를 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본회의 참석으로 당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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