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112에 전화를 걸어 “마약사범이 있으니 출동해 달라”고 거짓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관 11명이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별다른 범죄 관련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A씨는 또다시 112에 6차례 전화해 “왜 마약사범을 안 잡아가느냐”며 따졌다.
이후 그는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A씨가 식당에서 허위로 신고하고 음주 측정 이후 또다시 112에 전화하기까지 모든 과정은 2시간 안에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거짓 신고로 경찰관 업무를 방해했다”면서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어린 자녀가 2명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