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있다”…2시간에 16번 허위신고한 30대, 집행유예

허위신고 후 음주운전한 뒤 택시 들이받고 도주
음주 측정 거부로 조사받던 중 또다시 허위 신고
法 “거짓 신고로 업무 방해…자녀 있는 점 참작”
  • 등록 2024-08-26 오전 7:47:54

    수정 2024-08-26 오전 7:47:5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별다른 이유 없이 112에 ‘마약사범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접수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112에 전화를 걸어 “마약사범이 있으니 출동해 달라”고 거짓 신고를 했다.

그는 5분 사이에 같은 내용으로 6번 연속해서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관 11명이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별다른 범죄 관련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A씨는 또다시 112에 6차례 전화해 “왜 마약사범을 안 잡아가느냐”며 따졌다.

이후 그는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 조사를 받게 됐고 112에 4차례 전화해 “음주운전을 안 했는데도 단속에 걸렸고 폭행당했다”며 “내가 죽으면 책임질 것이냐”고 허위로 신고했다.

A씨가 식당에서 허위로 신고하고 음주 측정 이후 또다시 112에 전화하기까지 모든 과정은 2시간 안에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거짓 신고로 경찰관 업무를 방해했다”면서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어린 자녀가 2명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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